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법은 세종·제주에만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적어 두었는데, 이미 강원·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되었어요. 이 법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특례 대상에 함께 적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도 지방자치법 안에서 특례 대상으로 적히게 돼요.
법 조문의 표현을 현재 상황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