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산부와 그 배우자, 6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영유아가 있는 집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피고 육아 상담도 해요.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려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부모에게는 의무 교육과 가정방문이라는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받게 되고, 국가의 가정방문과 육아 상담을 받게 돼요.
국가가 집에 방문해 아이 키우는 환경을 살피게 돼요. 학대를 예방하려는 취지지만, 사생활 공간을 방문받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