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매도(주가가 내릴 것 같을 때 빌린 주식을 팔아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손으로 적던 거래 기록을 전산으로 남기게 돼요. 대신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 거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이 대차(대주) 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도 수기(手記)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환경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보다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 외국인ㆍ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따라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으로만 거래해야 해요. 손으로 적던 방식 대신 전산 기록이 남고,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공매도 거래가 전산시스템으로 기록되도록 바뀌어요. 거래 방식이 손기록에서 전산으로 바뀌는 변화예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