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여럿 키우는 지방공무원에게 채용·승진·전보 같은 인사에서 우대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우대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는 동료와의 형평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양육자가 인사 우대 대상에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