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은 직원과 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려요. 또 육아휴직자의 일을 나눠 맡은 동료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동료수당'을 주도록 해요. 대신 휴가·수당에 드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함께 부담하게 되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ㆍ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ㆍ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역시 사업장 여건과 동료에 대한 업무 전가 문제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업무를 전가받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한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고, 그 기간이 모두 유급이 돼요.
출산휴가 기간 전체가 유급으로 바뀌어요.
나눠 맡은 업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휴가 확대와 동료수당에 드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