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국회의장·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 관련이 있든 없든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어기면 공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배우자를 통한 청탁을 막자는 취지예요. 대신 직무와 무관한 받음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음에도,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성립이 어렵고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가 새로 규제 대상에 들어와요.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