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공짜로 주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법에 명문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부여 방법·대상·수량을 법에 적어 두자는 건데, 발의자는 이 제도가 지금은 법에 규정이 없어 경영 세습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고 밝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봉급 외에 조건이 붙은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받을 때, 그 부여 방법과 수량이 법에 정해진 기준을 따르게 돼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줄 때 부여 대상·수량 등에서 법이 정한 근거를 따라야 해요.
이미 실무에서 쓰이던 보상 방식에 법적 근거가 생기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