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휴가를 지금 3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늘어난 휴가 중 처음 30일치 급여는, 일정 규모 이하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해요. 휴가가 길어지는 대신 그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가 3일에서 60일로 늘어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한다면 처음 30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처음 30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해요.
이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