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비리를 살펴보는 특별감찰관을 누가 추천할지 바꿔요.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교섭단체는 추천에서 빼요.
및 주요 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이 의결(2014년 2월 28일)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주변 인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교섭단체는 후보 추천에서 빠지고, 그 외 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해요.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