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위험을 감지하면 차가 스스로 멈추는 장치)나 페달영상기록장치(가속·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남기는 장치)를 달거나, 이런 장치가 달린 차를 사면 나라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시청역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밝혀지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자동제동장치나 페달영상기록장치를 달거나 장착된 차를 사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바로 해당되지는 않아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