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장치를 단 뒤 성능 확인을 받지 않으면 확인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과 벌금,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어요. 검사 면제 기간은 3년에서 2년 범위로 줄고, 인증시험 업무는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돼요.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ㆍ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일부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능 유지확인을 받아도 보증기간(3년) 내에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수시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치를 단 뒤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으면 확인을 받으라는 명령이 올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라올 수 있어요. 검사 면제 기간은 3년에서 차종별 2년 범위로 줄어요.
전에는 일정 조치를 하면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했지만, 이제는 종합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할 때만 정밀검사를 면제해요.
개선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 지정을 받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를 하면 지정 취소, 징역, 벌금, 과태료가 따라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