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돌릴 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따로 만드는 법이에요. 새 원전을 지을 때에 준하는 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그만큼 심사 절차와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함)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수반함. 이러한 이유로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필요함. 이에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돌릴 때 새 원전 건설에 준하는 기준으로 심사받게 돼요.
계속운전을 하려면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심사 절차와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