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기금을 굴릴 때 지금은 수익을 가장 크게 늘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성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내용으로, 수익성 중심으로만 판단되던 운용 기준에 공공성을 함께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 운용 기준이 수익 극대화에서 공공성 원칙을 함께 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운용 방향이 달라지면 기금 수익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수익을 최대로 늘리는 기준 대신 공공성 원칙을 기준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