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를 친아빠(생부)가 직접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엄마가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사정이 있어 신고가 안 되면 아이가 서류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 법은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해 친아빠가 신고할 수 있게 하되, 민법과 충돌을 피하려고 인지(법적 친자관계로 인정하는 것) 효과는 주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친생추정에 따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한 경우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법률상 남편이 자기의 자녀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모가 현재의 혼인상태의 안정을 위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범죄나 유기, 학대 등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출생신고된 아동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률상 부의 친생추정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이 없음. 즉 생부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방법이 없는 상황임. 최근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생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생부의 가족구성권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4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엄마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신고에는 인지 효과가 없어요.
친아빠를 통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생부의 신고에는 인지 효과가 없어서, 민법상 친생추정으로 생긴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