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심사할 때 장애인·고령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로 바꾸고, 보행안전지구 계획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지도 반드시 담게 하는 법이에요. 교통약자 의견이 더 반영되는 대신, 심사와 계획을 세우는 절차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청취는 재량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억제용 말뚝과 같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휠체어 등도 통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입억제용 말뚝 같은 시설물이 통행을 막던 문제를 보행안전지구 계획 단계에서 함께 따지게 돼요.
이동편의시설 심사 때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만큼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