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지금보다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국세(국세 일부)의 19.24%를 떼어 주는데, 이를 20.24%로 1%포인트 올려요. 지방의 재정에 보태려는 취지인데, 대신 그만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몫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이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 재원이 1%포인트 늘어요.
내국세에서 지방으로 가는 비율이 바뀌면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몫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