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부러 또는 큰 부주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실제 손해를 물어주는 것 외에 그 2배까지 더 물어내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를 입힌 쪽은 더 큰 금전 책임을 지게 돼요.
징벌적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ㆍ법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특별히 더 부과하는 또다른 손해배상을 의미함. 최근 소비자와 일반시민에 대해 영리형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실제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부러나 큰 부주의로 손해를 입었다면, 실제 손해 외에 그 2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2배를 넘는 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실제 손해 외에 최대 2배까지 더 물어내고, 얻은 이익이나 재산 형편도 배상액 계산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