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를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연 날 밤 12시 전에 끝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증인과 참고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청문회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답해야 하는 시간이 원칙적으로 그날 밤 12시 전으로 정해져요.
청문회를 목적을 이루는 한도 안에서, 원칙적으로 밤 12시 전에 끝내야 해요. 증언과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