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독을 해주는 업체(소독업)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기존 주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새 주인이 다시 영업신고를 하던 절차를 한 번에 넘길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절차와 행정 처리가 줄지만,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영업의 의무나 책임도 함께 이어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신고와 새 영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영업을 그대로 넘길 수 있어요. 넘겨받는 사람은 이전 영업의 지위와 의무도 함께 이어받아요.
폐업과 신규 신고를 따로 처리하던 일이 승계 신고 하나로 줄어요.
소독업을 직접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