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두되, 작은 학교는 여러 학교를 도는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작은 학교라도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이면 반드시 보건교사를 한 명 두도록 해요. 학생 건강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교사 인력과 인건비가 더 든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ㆍ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ㆍ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회가 아니라 그 학교에 상주하는 보건교사를 두게 돼요.
여러 학교를 도는 대신 한 학교에 배치되는 자리가 생기고, 그만큼 인력 확보가 필요해요.
규모가 작아도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학교는 지금처럼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