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생명·몸에 큰 위험이 닥칠 게 분명할 때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는 대신, 어떤 경우에 보호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생명·몸에 큰 위험이 분명할 때만 요구할 수 있어요.
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보호조치를 요청받는 기준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