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대학이 기숙사로 쓰려고 사거나 쓰고 있는 건물에 붙는 세금(취득세·재산세 등)을 안 받는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7년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학생 기숙사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대신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숙사 건물에 붙는 세금 면제가 2027년까지 이어져요.
기숙사용 부동산을 사거나 쓸 때 취득세·재산세·주민세 사업소분을 2027년까지 면제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