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책임을 묻는 길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만 탄핵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위원회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돼요.
인권위 고위직에 책임을 묻는 절차가 새로 생기지만, 그 절차가 위원회 독립성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