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쓰지 못하게 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사에서 학생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나오면 학교장에게 폐기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대신 검사와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볼 수 있고, 유전자변형 식재료는 급식에서 빠져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식품은 납품할 수 없고, 식재료가 방사능 검사를 받아요.
검사 결과에 따라 식재료 폐기 등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