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임차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 법은 중간에 빈자리를 채운 위원의 임기를 '앞사람이 남긴 기간'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날부터 3년'으로 바꿔요. 위원 활동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임기가 제각각 시작돼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명·위촉된 날부터 3년 임기를 새로 받아요.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 규정이 달라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