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상사처럼 일·고용 관계에서 나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합의 압박을 받아도 처벌이 가능해지지만, 합의로 사건을 끝낼 길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단서 및 제283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보호·감독 관계가 아닌 일반 폭행·협박은 지금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