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을 확인하고 제재를 끝낸 하도급 분쟁도 조정 절차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소송 대신 조정으로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조정으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위 제재가 끝난 사건을 소송 대신 조정 절차로 다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이 각하되지 않고 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