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행위를 더 넓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처벌할 수 있는데, 매크로를 안 써도 상습·영업으로 웃돈 받고 팔면 처벌하고, 벌어들인 돈을 거둬들이도록 해요. 대신 처벌 대상과 기준이 새로 생기는 만큼 어디까지가 금지 행위인지 따져봐야 해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공연을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습·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대신 개인 간 단순 양도까지 막는지는 조문 해석에 달려 있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이득 규모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과 함께 이득 몰수·추징이 적용돼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 액수와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판매자 동의 없는 부정 구매 방해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