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해요. 이 법은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바꿔서 최저임금을 직접 정하게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주체와 절차가 바뀌어요. 결정 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옮겨가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소속과 결정 방식이 바뀌어요.
공익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