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기준을 지금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걸 법률로 옮겨서 정하려는 법이에요. 또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와 관련된 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다시 등록하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및 취소요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등록제한 기간을 단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1항 각 호 신설 및 제5항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기준이 규칙에서 법률로 정해지고, 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 기준과 재등록 제한이 강해지면서, 조사 기관이 지켜야 할 조건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