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경기·기차·배 표를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현장에서 되파는 경우만 벌줄 수 있는데, 온라인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되파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고 벌금 상한을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매매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얻어 되파는 속칭 ‘되팔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이러한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인터넷·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되파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올라요.
온라인 되팔이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실제로 웃돈 거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