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이나 전쟁 같은 긴급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 화상회의로 표결할 수 있게 하고, 국회 안에 경비대를 두어 경찰 역할을 맡기는 법이에요. 국회가 멈추지 않고 의결하도록 하는 대신, 국회가 직접 경비 인력을 두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3조 및 제14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나 전쟁 같은 긴급 상황에서 국회가 화상회의로 표결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새로 설치되는 국회경비대에 배치되어 국회 질서 유지와 함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