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역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될 수 없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군인이 현역에서 물러난 뒤 5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문민 통제를 넓히자는 취지지만,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도 역시 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을 면한 직후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은 현역에서 물러난 지 5년이 지난 사람 중에서만 임명돼요.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좁아져요.
현역에서 물러난 날부터 5년 안에는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