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에서 나무나 작물을 기르고 캐내는 일, 재해를 복구하는 일을 할 때 거쳐야 하던 허가나 신고 절차를 줄여 주는 법이에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산지의 흙을 깊이 파헤치는 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도 함께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경수ㆍ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ㆍ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거나 캐내며 50센티미터 이상 땅을 파도 따로 신고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어요. 사전 신고로 거치던 산지 점검 단계가 빠져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임간재배를 할 수 있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수익 방법을 늘릴 수 있어요.
가벼운 산지 사용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어요. 대신 재해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가 새로 생겨요.
토석 채취나 채석 신고 때 탐사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채석 사업자의 토석 채취에 동의를 줄 권한이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