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시설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하는 규정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법이 따로 적용되는데, 과태료를 뺀 제재를 악취방지법 하나로 모아요. 축산농가는 위반 시 고칠 기간이 늘고 적용 기준이 하나로 통일돼요. 대신 냄새 관리의 제재 기준이 바뀌는 만큼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이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에게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냄새 관리 기준을 어겼을 때 고칠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고, 적용 기준이 악취방지법 하나로 통일돼요.
냄새 관리 제재가 악취방지법으로 옮겨가고, 배출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신고대상시설 중심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