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짓는 풍력발전소를 정부가 계획을 세워 자리를 정하고 사업자를 뽑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절차를 정부가 이끌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어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길을 열어요. 대신 정부 권한이 커지고, 환경·해역이용 평가 일부를 생략하는 특례가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음.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가지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또한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하여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하여 공공성 원칙하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관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길이 생겨요. 자리 선정은 정부가 이끄는 방식으로 정해져요.
정부가 정한 지구 안에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고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해요. 예비지구·발전지구 밖에서는 전기사업 허가가 금지될 수 있어요.
개발실시계획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어요.
산업부 장관 요청에 따라 접속설비를 건설하고,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