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외환·반란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게 막는 법이에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그만큼 좁아지고, 이 죄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원 판결 효력 부정의 소지가 있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범위의 엄격한 제한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 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 엄중 처벌 및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정질서와 관련된 내란·외환·반란죄는 대통령 사면으로 형이 없어지지 않게 돼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