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서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은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작은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원도급으로 따내지 못하게 막은 규정의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은 그만큼 보호되고, 종합건설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문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시장에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9년 말까지 원도급으로 따낼 수 없어요.
작은 전문공사를 원도급으로 맡길 수 있는 업체 범위가 전문건설업체로 한정된 상태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