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나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가진 헬기를 한꺼번에 동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헬기를 더 빨리 투입할 수 있는 대신, 각 기관이 스스로 헬기를 운용하던 권한은 중앙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범위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에 재난이 나면 여러 기관의 헬기가 함께 동원될 수 있어요.
헬기가 더 이른 시점에 투입될 수 있어요. 다만 헬기가 다른 지역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재난 때 중앙대책본부장의 동원 명령을 받게 돼요. 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정해 쓰던 방식이 바뀌어요.
보유하거나 빌린 헬기를 동원 명령에 따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