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농민 소득은 기준선 아래로 덜 내려가고, 그 차액을 메우는 돈과 대상 품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려요.
계약생산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은 수급안정대책을 세울 때 대표가 정부와 협의해요.
값이 기준가격보다 5% 이상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보이면 정부가 사둔 농산물을 풀 수 있어요. 차액을 메우는 돈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