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철에 잠깐 일하러 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에 담는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운영 근거와 담당 기관을 두는 대신,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계절근로자를 뽑거나 소개하거나 채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프로그램 운영 근거가 법에 생기고, 선발과 알선 과정에 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전문기관을 통한 절차가 마련되는 대신, 금지된 방식으로 채용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금지되는 선발과 알선 행위가 법에 정해지고, 어기면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계절근로 정책협의회가 설치돼 관련 정책을 논의하게 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