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정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만들고, 이를 위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이 세워져요.
3년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