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조합의 부실자산을 정리해주는 자산관리회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기금에서만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여기에 지역농협 같은 조합도 더해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산관리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조합 자금이 자산관리회사 쪽으로 쓰일 여지가 생겨요.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늘어 자금을 더 모을 수 있어요.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