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게 맞추는 법이에요.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고, 행정기관은 14일 안에 처리하며 필요하면 10일까지 연장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및 제8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을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14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약사법상 처분과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