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 범죄에 쓰인 계좌를 수사기관이 은행에 요청해 입출금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범죄수익이 빠져나가는 걸 잡을 수 있는 대신, 계좌 주인이 반박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두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 범죄에 쓰인 계좌의 입출금을 막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요.
수사기관 요청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로 반박할 수 있어요.
범죄에 쓰인 계좌를 발견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