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진료·약·수술·재활 같은 의료지원을 나라가 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내용이 8개 법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모아 정책을 세우고 진료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해요. 대신 지원 대상과 비용을 나라가 정하는 만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정신이며, 그중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훈의료’는 보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훈의료에 관한 내용이 국가보훈대상자별로 8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개정 소요 발생 시 8개의 법령 모두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의료의 혜택을 이해하고 보훈의료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보훈의료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찰·약·수술·재활·입원·간호·이송 등 의료지원을 대상자 구분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종류와 비용은 대상자별로 법에 정해져요.
그 경우에는 보훈의료지원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요.
가족지원대상자로 정해진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훈대상자를 진료하면 그 진료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아요.
보훈의료 진료비와 공단 보조에 국고와 예산이 쓰이고, 실태 조사 결과는 3년마다 공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