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정보를 모으는 전문기관과 통합정보시스템도 새로 두는데, 자료를 갖추는 시간과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중 화장품에 안전성 평가자료가 갖춰지고, 화장품 안전 정보가 통합정보시스템에 모여 관리돼요.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면 원료 위해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전문으로 맡게 되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도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