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통령기록물을 언제, 누가 비공개 기간(보호기간)으로 묶을지 정하는 법이에요. 권한대행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하고,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엔 탄핵의 직접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해요.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난 경우, 탄핵의 직접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은 보호기간으로 묶이지 않아요. 그 밖의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할 경우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어떤 기록이 탄핵의 직접 사유와 관련되는지는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전문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요.
궐위 시 재분류와 보호기간 지정은 이관을 마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하게 돼요. 권한대행에게는 보호기간을 정하는 권한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