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관리기관 승인 없이 자기 재산을 남에게 빌려주는 불법 전대를 단속하려고, 관리기관이 국세청에 그 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단속 근거가 생기는 대신, 기업의 세금 정보가 관리기관에 넘어가는 길이 열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입주기업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불법 전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기관 승인 없이 재산을 남에게 빌려줬는지 확인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가 관리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요.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세청에 세금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닿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