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니코틴과 비슷하게 만든 물질)을 수입하거나 만들 때,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해성 확인을 거치는 대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입과 제조가 멈춰서 관련 사업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겨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나타나는 “니코틴(nicotine)”은 화학물질고유번호 ‘54-11-5’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도 “니코틴(nicotine)”은 화학물질고유번호가 ‘54-11-5’인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는 인체흡입용으로 소비되며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등이 포함될 수 없음. 지난 9월 22일 동 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확산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인체흡입용 니코틴류가 유해성 검증 없이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대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유사니코틴류에 대한 유해성 검증방안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부대의견은 개정 「담배사업법」에 유사니코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검증 필요성을 밝힌 것임. 결론적으로 현행법으로는 통상 1톤(30ml 기준 액상 330만병 제조가능) 미만으로 수입되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관하여 유해성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종전 2013년 법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량이 적어도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고,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거쳐야 해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입·제조·유통이 제한돼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은 유통이 제한돼요.
제품 성분이 유해성심사를 거친 뒤 시장에 나오게 돼요. 심사 기간에는 일부 제품 공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